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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불공정 예약' 민원 급증…권익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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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골프 인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부정 예약 등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은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1년에는 610건으로 2년 만에 6배 넘게 증가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불공정한 예약 선점, 예약 공정성 감독 요청 등이었다.


전북지역 골프장에서도 이런 불공정 예약 관행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중골프장에서 예약 선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1조 2항을 보면, 대중골프장의 경우 예약 순서대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골프장은 총 512개로 이 중 대중골프장은 354개, 회원제골프장은 158개다. 전북은 대중골프장이 25개로 회원제(3개)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일부 회원제골프장에선 회원의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비회원에게 예약권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매크로 같은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골프장 예약시스템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해 홈페이지 속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접속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치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대중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예약대행업체와 짜고 '이용 우선권'을 파는 위법 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경북의 한 예약대행업체가 관광상품, 숙박시설 등과 연계한 회원권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국민신문고에는 코로나 확산 이후 늘어난 국내 골프장 이용객을 노린 예약 관련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피해 사례는 가짜 골프 회원권 판매, 선입금 받은 후 잠적, 추가 결제 유도 등 다양하다.



골프 인구 500만명 시대에 드리워진 이런 불공정 행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권익위는 골프장 예약대행업체의 위법한 대중골프장 회원 모집과 예약 사기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불공정한 골프장 예약 금지와 정기 점검 체계 마련, 회원제골프장의 회원 이용권 보장, 행정지도 강화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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